양도세신고기한1 양도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차이: 신고기한을 놓치기 쉬운 이유 안녕하세요. jamiepaper 부동산 경제 인사이트입니다.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바로 “양도세는 팔고 2개월 안에 한 번 내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다음 해 5월에 다시 정산해야 하는지”입니다.양도소득세에는 크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양도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1. 양도세 예정신고란?예정신고는 부동산을 판 뒤 비교적 빠른 시점에 하는 신고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2026.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