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amiepaper 부동산 경제 인사이트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갖게 되면 취득세는 언제 내야 할까요?
재개발·재건축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새 아파트가 완공될 때 취득세를 내는 걸까요? 집을 사고 팔때 늘 일반적인 일반 거래만 있는것이 아닌, 재개발로 새아파트 입주나, 청약등 매매 거래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아직 아파트가 완공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등기를 한 것도 아닌데 “이게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 “취득세는 언제 내는지”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분양권·입주권 취득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취득세를 지금 내느냐”보다 “나중에 어떤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느냐”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하는 순간 바로 주택 취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세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준공 시점에 기존 주택을 팔았다고 해서 항상 원하는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세율 판단에서 분양권 취득일이나 입주권 취득일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 취득세 납부 시점, 주택 수 포함 여부, 주택 수 판단 기준일을 정리하되, 제가 생각하는 핵심인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금 흐름까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1. 분양권과 입주권은 무엇이 다를까?
먼저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구분 | 분양권 | 입주권 |
|---|---|---|
| 개념 | 아파트 등을 분양받아 장래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새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 발생 방식 | 청약 당첨, 분양계약, 전매 등 |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원 지위 승계 등 |
| 대상 | 일반분양 주택 | 정비사업 조합원 공급 주택 |
| 취득세 쟁점 | 준공 후 주택 취득 시 세율 판단 | 권리 취득 시점과 준공 후 건물 취득세 구분 |
분양권은 주로 청약 당첨이나 분양계약을 통해 생깁니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하지만 취득세 관점에서는 두 권리 모두 장래 주택 취득이 예정된 권리라는 점에서 주택 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둘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분양권과 입주권이 모두 “나중에 아파트를 받을 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 취득 과정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양권은 일반분양 계약이나 전매를 통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의 권리관계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은 분양계약일이나 전매 취득일이 중요하고, 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 전후, 기존 건물 멸실 여부, 조합원 지위 승계 방식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둘 다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처럼 보여도, 세금에서는 확인해야 할 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분양권을 취득하면 바로 취득세를 낼까?
분양권을 계약하거나 전매로 취득했다고 해서 그 순간 바로 주택 취득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은 아직 완공된 주택 자체가 아니라, 장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실제 취득세 납부는 보통 주택이 완공되고 잔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문제가 됩니다.
| 구분 | 취득세 납부 여부 | 설명 |
|---|---|---|
| 분양계약 체결 | 일반적으로 주택 취득세 납부 아님 | 아직 완공된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님 |
| 분양권 전매 취득 | 주택 취득세 납부 시점은 아님 | 권리 취득 단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 |
| 준공 후 잔금 납부 | 취득세 납부 대상 |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 |
다만 중요한 점은, 취득세를 바로 내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상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취득세를 아직 안 냈다”와 “세금상 영향이 없다”는 말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실제 주택 취득세 납부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양권 취득 당시의 주택 수와 지역 요건은 나중에 세율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양권을 취득할 때 취득세 납부일만 볼 것이 아니라, 분양권 취득일에 내가 몇 주택 상태였는지를 반드시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나중에 준공 후 취득세를 신고할 때 “그때는 몇 주택이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분양권·입주권은 취득세 주택 수에 포함될까?
현재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 완성된 집은 아니지만 앞으로 주택을 취득할 권리이기 때문에 이미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자산 구분 | 취득세 주택 수 포함 여부 | 주의사항 |
|---|---|---|
| 기존 주택 | 포함 | 일반적인 보유 주택 |
| 분양권 | 포함 가능 |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은 특히 주의 |
| 조합원입주권 | 포함 가능 | 정비사업 단계와 취득 시점 확인 필요 |
| 주거용 오피스텔 | 포함 가능 | 재산세 과세 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 확인 필요 |
따라서 “분양권은 아직 집이 아니니까 주택 수에 안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취득세에서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 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주택 수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할까?
분양권·입주권 취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택 수 판단 시점입니다.
일반 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 취득일 현재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분양권이나 입주권으로 장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분양사업자로부터 직접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판단 기준 | 예시 |
|---|---|---|
| 일반 주택 취득 | 주택 취득일 현재 | 잔금일 또는 등기일 등 |
| 분양권으로 주택 취득 | 분양권 취득일 기준 | 분양계약일 또는 전매 취득일 |
| 입주권으로 주택 취득 | 입주권 취득일 기준 | 조합원입주권 취득일 |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준공 시점에 기존 주택을 처분했다고 해서 항상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양권 취득 당시의 주택 수가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부터 세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제가 분양권·입주권 취득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준공일보다 취득일의 주택 수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취득세는 나중에 내더라도, 세율 판단에서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한 날의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그날 기준으로 보유 주택,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여부를 따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준공 시점에 기존 주택을 처분했다고 해서 항상 처음 예상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분양권 계약 전에는 “지금 취득세를 내는가”보다 “나중에 몇 주택 기준으로 취득세를 낼 수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5. 예시로 이해해보기
예를 들어 A씨가 이미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2026년에 분양권을 취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후 2028년에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기존 주택을 팔았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준공 시점에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주택 수 판단에서 분양권 취득 당시의 주택 수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시점 | 상황 | 주의할 점 |
|---|---|---|
| 2026년 | 기존 주택 1채 보유 상태에서 분양권 취득 | 분양권 취득 당시 주택 수 확인 필요 |
| 2028년 준공 전 | 기존 주택 매도 | 매도 시점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 |
| 2028년 준공 후 | 신축 주택 취득세 납부 | 세율 판단 시 분양권 취득 시점의 주택 수 검토 필요 |
즉, 분양권은 “나중에 집이 완공될 때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양권을 취득하는 순간부터 향후 취득세 세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기존 주택을 언제 팔았느냐보다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어떤 상태였느냐입니다. 실수요자는 준공 시점에 맞춰 기존 집을 팔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취득세에서는 분양권 취득일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갈아타기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다면, 분양권 계약 전에 기존 주택 처분 계획을 같이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입주 전에 팔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취득세 중과 여부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입주권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입주권은 분양권보다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기존 주택이 멸실되는 시점, 관리처분계획인가, 조합원 지위 승계,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 등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입주권은 취득 시점과 사업 단계에 따라 취득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이 아직 멸실되지 않은 상태인지, 멸실 후 권리만 취득하는 것인지에 따라 검토할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입주권 관련 체크포인트 | 확인할 내용 |
|---|---|
| 취득 시점 | 입주권을 언제 취득했는지 |
| 사업 단계 | 관리처분인가 전후, 멸실 전후 여부 |
| 기존 주택 여부 | 기존 건물이 남아 있는지, 토지만 남아 있는지 |
| 준공 후 취득세 | 새 주택 완성 후 건물 취득세 발생 여부 |
입주권은 단순히 “아파트 받을 권리”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정비사업 단계에 따라 토지 취득, 기존 건물 여부, 신축 건물 취득세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세무 전문가나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입주권을 더 조심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입주권은 단순히 새 아파트를 받을 권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의 진행 단계와 권리관계를 함께 사는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입주권이라도 관리처분인가 전인지 후인지, 기존 건물이 남아 있는지 멸실되었는지,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입주권은 취득세뿐 아니라 추가분담금, 사업 지연, 조합원 지위 제한, 대출 가능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저는 입주권을 검토할 때 세금만 따로 계산하기보다, 사업 단계와 자금 계획을 한 번에 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7. 취득세 중과와 일시적 2주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입주권은 취득세 중과와도 연결됩니다. 취득세는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나중에 새 아파트가 완공되었을 때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왜 중요한가? |
|---|---|
| 기존 주택 수 |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에 영향 |
| 분양권 취득일 | 주택 수 판단 기준 시점이 될 수 있음 |
| 입주권 취득일 | 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세율 판단에 영향 |
| 조정대상지역 여부 | 중과세율 적용 여부와 연결될 수 있음 |
| 종전주택 처분기한 |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확인 필요 |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합니다. 분양권을 취득할 때는 “아직 취득세를 안 내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주택이 완공될 때 예상보다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갈아타기 실수요자에게 가장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분양권은 입주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존 주택 처분을 나중 문제로 미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나중에 팔 생각이 있다”는 마음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 적용은 처분 기한,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취득 시점,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양권을 계약하기 전에 기존 주택을 언제까지 팔 수 있는지, 팔리지 않으면 취득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먼저 계산해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8. 실수요자 체크리스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아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면 가장 먼저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권리를 취득한 날. 둘째, 그날 기준의 주택 수. 셋째, 준공 전후 기존 주택 처분 계획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나중에 취득세 세율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분양권·입주권은 계약 당시에는 세금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미리 취득일, 주택 수, 처분기한을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세금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체크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분양권 취득일 | 분양계약일인지, 전매 취득일인지 확인 |
| 입주권 취득일 |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점 확인 |
| 현재 보유 주택 수 | 주택,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여부 확인 |
| 준공 예정일 | 실제 취득세 납부 시점 예상 |
| 종전주택 처분 계획 | 일시적 2주택 적용 가능성 검토 |
| 조정대상지역 여부 | 중과세율 적용 가능성 확인 |
| 관할 지자체 문의 |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실제 과세기관 확인 필요 |
9. jamiepaper의 생각
제가 분양권·입주권 취득세를 정리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이 세금은 돈을 내는 시점보다 판단 기준일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곧바로 주택 취득세를 내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세율을 판단할 때는 분양권 취득일이나 입주권 취득일의 주택 수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이 아니니까 나중에 생각하자”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특히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준공 시점에 기존 주택을 처분했더라도, 분양권 취득 당시의 주택 수와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따라 예상과 다른 취득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분양권·입주권을 계약하기 전에 최소한 네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분양권 또는 입주권 취득일. 둘째, 그날 기준의 보유 주택 수. 셋째, 조정대상지역 여부. 넷째, 기존 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할 수 있는지입니다.
입주권은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정비사업 단계입니다. 관리처분인가 전후, 멸실 여부,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에 따라 세금과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새 아파트 받을 권리”로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아직 완공된 주택은 아니지만, 취득세에서는 주택 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 전부터 세금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10. 마치며
분양권과 입주권은 아직 완공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판단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바로 주택 취득세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취득세 납부 시점과 주택 수 판단 시점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세금은 준공 후 잔금 납부와 소유권 취득 단계에서 문제가 되더라도, 세율 판단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한 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언제 취득세를 내는가”만 보지 말고, “그때 몇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주택을 보유한 갈아타기 실수요자라면 종전주택 처분 계획과 일시적 2주택 요건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주권은 분양권보다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단계, 기존 건물 멸실 여부, 조합원 지위 승계 방식, 추가분담금, 준공 후 취득세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계약 전 관할 지자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양권·입주권 취득세는 “아직 집이 아니니까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가 아니라, “권리를 취득하는 날부터 세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 취득일,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처분기한을 미리 정리해두면 예상하지 못한 취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취득세 적용 여부와 세율은 취득 시점,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분양권·입주권 취득 방식, 정비사업 단계, 관련 법령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 위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FAQ, 분양권·입주권 주택 수 포함 여부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부동산세제과-972 취득세 유권해석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3조의2
-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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